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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중국] 中 3대식량 옥수수 국제가 급등, '수수 돼지' 식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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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날씨 전쟁에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
축산 사료 비싼 옥수수 대신 수수로 대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 발생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수입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월 21일 중국에서 사료 사업을 하는 한국인 지인은 몇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크다며 한숨을 지었다.

중국에 요즘 옥수수가 경제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옥수수는 밀 쌀과 함께 중국의 3대 식량으로 꼽힌다. 밀과 쌀이 대부분 직접 양식으로 소비되는데 비해 옥수수는 먹기도 하지만 양돈 등 주로 가축 사료용으로 많이 쓰인다. 돼지 고기가 주식이다 보니 주사료인 옥수수는 주식량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료용으로 매년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2835만 톤에 달했다. 이가운데 미국산 옥수수 수입 비중이 69.94%,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29.0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세관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2022년 1~5월 옥수수 수입이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또다른 사료용 곡물인 수수 수입은 37.8% 증가세를 기록했다.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대체 사료 곡물로서 수수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2022년 5월 현재 국제 옥수수 가격은 톤당 344.84 달러로 2020년 같은 때에 비해 139.62%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 급등은 코로나 확산과 지역 정세 불안, 기상재해 등에 따른 것이다. 당장 세계 시장의 16.85%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공급이 전쟁때문에 크게 감소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외곽의 한 농촌 마을 도로에 옥수수 더미가 쌓여있다.  2022.06.22 chk@newspim.com

중국은 밀과 쌀 같은 기초 식량은 대체로 자급 체제를 갖춘 상황이다. 하지만 주식과 똑같은 양돈의 주 사료인 옥수수를 대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6월 20일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하 지식센터 발전보고서에서도 식량 문제는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요즘 중국에서 뜨는 라이브 인터넷 판매 채널 신동방의 동방전쉬안은 농산품 판매에 집중하는 플랫폼이다. 인터넷 교육기업 신동방의 위민훙 회장은 농촌 지원을 라이브 판매 채널 설립의 주요 목표로 강조했다. 이 플랫폼에서도 최근 옥수수 가격이 화제로 떠올랐다.

신동방은 동방전쉬안 플랫폼에서 옥수수 한통을 6위안(약 1080)의 가격에 판매했다. 네티즌들은 옥수수 가격이 너무 비싼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중국 농민일보는 농민의 이익은 뒷전인 채 농산품 유통이 중간상과 인터넷 플랫폼, 왕홍의 성찬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농산품이 천해지면 농민이 상하고 국가가 가난해진다(谷贱伤农)고 지적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몇달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시 주민들이 먹는 식용 옥수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농촌 현지의 옥수수(농산물) 출하 가격은 여전히 인건비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월 18일 아침 베이징 시내 북쪽의 한 전철역. 베이징 등산 동호회 집합 장소인 이곳 가판점에서는 늘 막 쪄낸 옥수수를 판매한다. 이곳의 옥수수 한통 판매가는 4위안(720원)이다. 이날 등산후 베이징 옌칭현 산골 마을에서 만난 농민은 옥수수 한통 수입이 대략 0.5위안 정도라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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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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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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