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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지원 부족한 尹정부 첫 전월세 대책…"전세서 월세로 살라는 거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07:30

"대출 이자내기 빠듯한데..." 시중은행 대출금리 1.09%p↑
임대사업자 '웃고' 세입자 '패닉'…"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 50%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양은주(36)씨는 이달 중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을 통보고 받고 주저앉았다.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가 기존 2.93%에서 4.02%로 1.09%포인트(p) 인상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양씨가 2년 전 입주할 당시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0㎡의 전셋값은 3억원. 이의 73%인 2억2100만원을 전세대출받아 2년여간 매달 이자로 45만~49만원을 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 이자가 76만원으로 단번에 27만원(55%) 급등한 것이다. 양씨는 "6개월 뒤 금리가 또 뛰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갈아탈 생각"이라고 토로 했다.

서민 전월세 비용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윤 정부 첫번째 전월세대책에서는 임대인들에 대해서만 촛점이 맞춰졌고 정작 세입자 지원방안은 월세 소득공제 소폭 인상 이외엔 없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 증가의 원인인 은행권 전월세대출 이자율 저감 방안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 기간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에 연 6~7% 수준으로 오른 전월세 대출 이자율을 감안하면 결국 전국민의 월세화가 현실화된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2 ymh7536@newspim.com

◆ 월세화 가속화 시키는 정부…임대사업자만 웃었다

26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6.21 대책에서는 최근 예고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비한 세입자 지원 대책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세입자 지원대책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이 유일하다. 우선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연 수입 5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한달 3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임대인에게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전월세대출 이자율 상승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월세 대출 이자율은 올해 연 6~7%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월세 수준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첫 전월세대책인 6,21대책에서는 임대인 지원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저감 대책 빠져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세입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기 위한 초석'이라는 글에 한 네티즌은 "이달 초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기존 3.4%에서 3.9%로 상향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2.5%였던 금리가 지금은 1.4%포인트 이상 치솟으면서 월세보다 이자를 더 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임대차3법 이전만 해도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 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월세 비중은 올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4216건 중 월세가 9만3851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2월(48.8%)과 3월(49.5%)에 이어 4월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이같은 월세 가속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가 월세수준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수요도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전월세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매매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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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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