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재생으로 직원 스트레스"…폭행죄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1년 이상 시위를 벌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차> |
기아자동차 판매사업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부터 현대차 본사 정문 인근에서 '내부 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장송곡을 큰 음향으로 반복 재생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을 일으킨 폭행 혐의와 통근버스 운행 및 신차 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대차 본사와 인접한 도로변에 고성능 스피커와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장송곡을 1회 평균 3시간 가량 하루 1~3회씩 70~90dB 상당의 음향으로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17년 경 현대차 본사와 인접한 도로변에 '저질기업', '악질기업', '기아차는 내부 고발자를 해고로 내몰고 이를 은폐했다'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재해 기아차와 현대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스피커 및 확성기로 음향을 재생한 점, 피해자들인 본사 근무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자주 재생한 점,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재생한 음향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음향 재생과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시위 시간은 피해자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들은 시위 시간 동안 계속해 음향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시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피켓에 게재된 표현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이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있었던 종전 민형사 재판 결과 등 사정에 더해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