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도 일상회복…면회·외박·외출 허용범위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로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
7일 격리해제 4주 뒤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0일)부터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기관에서도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종사자의 피로감·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그간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수였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신속항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왔다.

◆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면회…인원 제한 '재량'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보호자와 대면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

이는 최근 요양기관 내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지난 3월 6만8455명에서 5월 143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지난 1월 5.27%에서 0.5%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3.03%에서 0.3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PCR·신속항원검사도 주 1회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 시 2회 받았던 PCR 검사 또한 1회로 줄어든다.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한 입원·입소자 외출·외박 역시 백신 4차 접종·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허용된다. 복귀할 때 신속항원·PCR은 필수다.

무엇보다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지속…4주 뒤 상황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됐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해서 올 7~8월 이후 전파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문가 유행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수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망자수·치명률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초과사망·변이바이러스·의료체계대응역량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2배 범위 내(주간사망 50~100명 이하·치명률 0.05~0.1%)인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은 5월 기준 0.07%로 기준 '달성'이나 사망자수는 최근 1주간 113명으로 '미달성'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주가 되기 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거나 근사한 수치에 도달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