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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도 일상회복…면회·외박·외출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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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로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
7일 격리해제 4주 뒤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0일)부터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기관에서도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종사자의 피로감·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그간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수였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신속항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왔다.

◆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면회…인원 제한 '재량'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보호자와 대면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

이는 최근 요양기관 내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지난 3월 6만8455명에서 5월 143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지난 1월 5.27%에서 0.5%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3.03%에서 0.3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PCR·신속항원검사도 주 1회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 시 2회 받았던 PCR 검사 또한 1회로 줄어든다.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한 입원·입소자 외출·외박 역시 백신 4차 접종·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허용된다. 복귀할 때 신속항원·PCR은 필수다.

무엇보다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지속…4주 뒤 상황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됐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해서 올 7~8월 이후 전파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문가 유행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수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망자수·치명률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초과사망·변이바이러스·의료체계대응역량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2배 범위 내(주간사망 50~100명 이하·치명률 0.05~0.1%)인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은 5월 기준 0.07%로 기준 '달성'이나 사망자수는 최근 1주간 113명으로 '미달성'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주가 되기 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거나 근사한 수치에 도달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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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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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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