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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 우려"…정부, 격리의무 일단 유지·요양병원 면회 제한은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2:27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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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면 7월 증가세, 8월 8.3배 폭증"
요양병원 대면면회 접종 무관 허용
4차 접종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요양병원과 관련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됐으나 격리 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7일 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에 코로나19 발병률이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8.3배까지 추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 "격리 의무 풀면 8월말 코로나19 8.3배 발병"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 된다"며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주간 전문가 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핵심지표로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률 등에서 기준에 미달성하면서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격리 의무를 7일간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방역당국은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 "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종사자 PCR 주 1회

정부는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힐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대면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4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진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는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지난 3월 6만8455명에서 5월 143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지난 1월 5.27%에서 0.5%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3.03%에서 0.38%로 낮아졌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6.17 kh99@newspim.com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4차 접종자·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출·외박도 허용되는데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가 필수다. 종사자들의 선제검사는 피로감과 낮은 양성률(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신규 입원·입소자의 경우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하던 것에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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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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