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을 목적으로 환자를 장기간 격리 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의료기관은 조현병과 치매, 불안장애가 있는 B씨를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11차례 격리 조치를 했다. B씨가 담배 등 다른 환자 물건을 훔치며 발생한 행동 문제로 격리된 횟수는 9회다.
문제는 격리 해제 판단을 내릴 때 A병원에서 B씨에게 "담배 훔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해야 격리실에서 나갈 수 있다"며 조건을 내걸며 B씨를 계속 격리시켰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환자 신체를 제한하거나 격리 조치할 수 있다. 물건을 안 훔치겠다는 약속 유무와 격리 조치 연장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인권위는 "(A병원이) 격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격리 조치했다"며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피해자를 대략 2~3일씩 2회에 걸쳐 장기간 격리한 행위는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격리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돼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A병원에 환자 격리 조치 등은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했다. A병원이 위치한 지자체에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A병원은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육을 했고 해당 지자체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현장점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