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고급 외제차 구입 등 26억 횡령·배임 혐의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자금 사용, 회사에 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으로 요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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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018년 8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광고주를 상대로 한 영업에 이용하려고 요트를 구입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처리했다면 횡령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업 목적 등)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라며 "그런 목적을 내세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된 옛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억7000여만원을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사의 캠핑카 구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에는 회사 자금으로 14억 상당의 영국제 요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화장품 구입비나 피부관리 등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가족들의 개인적 용무를 보조할 용도로 고용한 개인비서들의 급여·숙소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26억7700여만원에 이르고 대표이사로서 수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