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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노조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대체근무 방침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1:56

18일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 대체근무 지침 내려져
24일 간부 상경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배원 노동조합이 오는 18일 예고된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의 대체근무 지침을 내린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대체인력 활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본은 18일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집배원들에게 근무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4일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18일 1차 경고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체국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이들은 매번 반복되는 집배원 대체근무방침으로 집배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하고 택배물량은 우체국 물류지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택배원 파업으로 인한 집배원 휴일 및 연장근무 명령 금지 ▲택배원 파업 구역 접수중지 ▲우체국 물류지원단 계약체결 물량 자체 해결을 요구했다.

최승묵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집배원들에게 택배물량을 과중하게 얹어서 과로노동과 안전사고, 과로자살로 이어지고 있는데 택배노조 파업 물량을 집배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집배원들을 죽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집배노동자는 더이상 죽지 않을 것이며 과도한 노동을 밀어붙이는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집배원 노조는 앞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우본이 집배원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주말 연장근무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연장근무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 없이 우본이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개인의 동의 없이 노동을 강제시키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토요일에 일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한 서울지방우정청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건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오는 18일 집배원에 대한 강제명령이 시행될 경우 모든 관서의 관서장들을 강제노동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와 같은달 23일 전국 집배원 상경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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