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출연장불가에 조합집행부 불신임…벼랑 끝 내몰린 둔촌주공 재건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만기 한 달…"조합원 1인 당 1억원 상황"
"현 집행부 교체 나서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조합원 '고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 위기에 놓였다.

전날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데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자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 불신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합이 반발하면서 조합원간 내홍까지 본격 점화된 상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친 조합 성향의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이 해임 발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둔촌주공 조합은 내외부에서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 '악화일로' 공사중단에 대출 거절로 조합원 피해 가중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향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취소 결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대출 거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며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대출약정서상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2조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

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제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당초 현장 타워크레인 철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정상위원회와 협상 중이고 7월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올해 준공(입주) 예정이었으나,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의 이유로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고 현 집행부는 이를 무효화하면서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

◆ "현 집행부 교체 전 공사 재개 나서야"

대주단의 대출 거절과 더불어 내부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과 시공단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협상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시공사업단도 일단 크레인 해체를 연기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해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뒤에 곧바로 공사 재개 협의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주목했다. 현재 조합 집행부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중재 노력은 존중하나 현재 조합 집행부는 공사 중단 후 50여일간 협의당사자인 시공사업단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현재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내부의 기류가 바뀌면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시공사업단은 "협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크레인 해체 논의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협상 결렬 이후 공사를 중단하면서 크레인을 해체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 조합 집행부가 교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대출과 조합원 이자 등 굵직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조합원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시공단이 협상할 의사를 밝힌 만큼 현 조합 진행부가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