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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외부활동 '공적 영역' 논란 심화…제 2부속실 필요 주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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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4명중 3명 코바나 전 직원, 채용 과정 논란도 부상
대통령실 "잘 알고 편한 분 일하는 것...사적 채용 어폐"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을 수행했던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근무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외부 활동과 관련,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식적 절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한 인물들과 관련 "(방문)사진을 보면 네분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한 분은 (김 여사 친구인) 김량영 교수이고 나머지 세분은 대통령실 직원"이라며 "(대통령실 직원중)한 분은 다른일을 예전에 했고 두 분중 한분은 코바나에 잠깐 근무했고 다른 한 분 역시 그쪽에서 일을 도왔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다만 이분들 모두 전직 직원이며 현재 코바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오늘 어떤 매체 기사에 코바나 직원 3명중 2명이 대통령실 채용에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코바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휴업 상태이며 이날 동행한 4명중 김량영 교수를 포함, 3명이 코바나 출신인 셈이다.

이어 "이 기사에서는 현재 직원인 것처럼 말하는데 현직이 아니며 최근 휴업하면서 일괄 사표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의가 아니라 코바나 휴업하면서 일괄 사퇴하고 자연스럽게 채용된 것 아니냐. 현전직이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왜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게 됐느냐 설명하면 지금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까이 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편한 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했던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의 사적 채용이냐는 질문엔 "사적 채용은 어폐가 있다. 다른 전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김 여사)전담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도와드리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또 "오늘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할 때 하신 말씀이 있다. '처음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부분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 여사의 외부 일정 논란과 제 2부속실 설치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 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처음 하는 것이어서 (김 여사 일정을) 공식, 비공식 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라며 난감한 입장임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물론 윤 대통령 조차 김 여사의 활동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판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활동 당시 '제2부속실'폐지를 공약을 내걸었던데서 비롯됐다.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MBC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 부재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봉하에 간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냐"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문제되고 있다. 반드시 사고나게 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 내외분이 어떻게 사적생활이 있겠냐며 "철저히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해주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밤 YTN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나와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을 사적 활동이라고 설명한 여권에 대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내조'를 하겠다고 한건데,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라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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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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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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