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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4:40

인사권 남용 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종료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시절 인사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경까지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친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퇴장하고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심문을 마친 백 전 장관은 오후 1시 35분쯤 서울동부지법을 나와 검찰 호송 승합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백 전 장관은 심문 중 변론 내용, 윗선(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측 변호인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간섭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종용 사실을 부인하느냐', '청와대와 공기업 인사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장관 재임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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