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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제305회 정례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민만을 위한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조례에 담고 있는 기능은 ▲부산시민카드가 주민등록 인증 및 연계 행정서비스 기본 자격 확인 가능 ▲모바일가족사랑카드를 통해 다자녀 정보와 연계해 발급되게 하며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능 ▲구군민 카드는 구군 주민등록지 인증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카드는 간편한 임산부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복지지원과 연계 ▲청소년카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신분확인 서비스 제공 ▲우수자원봉사자카드에 연간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및 가맹점 할인 등에 자격 신분 확인 기능을 확대했다.
청년카드는 청년을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서비스 자격 확인 간편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 외 참여활동 등 청년 지원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시민증 확대 보급 및 발급을 위해 무엇보다도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용 권장 교육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