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은 농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른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이날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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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을 나서는 의성군의 한 농협 전 조합장.[사진=독자제공] 2022.06.14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의성군 소재 한 단위농협 조합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경 술을 마시고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더덕을 먹여준다"며 산속 지인의 창고로 데려가 허리를 안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조합장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에 타서 잠들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