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일부 정회원 '토지대금 지급' 갈등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한센인 정착마을 개발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집행부가 추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추인 정기총회를 두고 집행부와 정회원들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5월 10일 원주웨딩타운에서 열린 정기총회 직후인 12일 대명원 집행부 사무실 앞에서 열린 총회무효 시위.[사진=대명농원 정회원] 2022.06.14 onemoregive@newspim.com |
집행부는 지난 5월10일 정기총회를 열고 H그룹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추인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정회원들은 집행부가 H그룹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는데다 총회 정족수 미달 등 의결을 위한 성원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부는 총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 미달을 확인하고 각 결의사항 의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 정회원들은 총회 무효를 인정한 집행부와 H그룹이 총유재산을 매매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를 무시한 채 일부 회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변호사 자문을 얻어 형사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정회원들은 또 "운영위원회가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일정 금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매표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센인 정착마을인 원주 대명농원은 지난 2005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자 부도로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의 개발회사가 매수의향을 내비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투명한 절차에 따른 사업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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