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도 대상에 추가해 보호범위 '확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4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진=주철현 의원실] 2022.06.14 ojg2340@newspim.com |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뒤이어 '의료법'에도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돼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번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두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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