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가중처벌·사전예방 및 사후보상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변호사들의 변호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변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 변호사와 소속 직원들의 무고한 죽음을 애통해하며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사진=대구소방본부]2022.06.09 nulcheon@newspim.com |
그러면서 "이번 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변호활동을 이유로 한 폭력, 상해, 방화 등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치 ▲변호사가 변호활동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보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장과 반박, 입증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진실을 발견하도록 조력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며 "이는 근대사법체계가 규정한 변호사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뢰인이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 패한 당사자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르면서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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