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영상으로 검지하는 장치를 적용해 주어진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영상검지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 |
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운영. [사진= 충주시] 2022.06.14 baek3413@newspim.com |
다만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 시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되면 보행신호는 종료된다.
시는 충주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법원 앞~대가미 공원 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교통 안전효과 및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