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자동차세 2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3일 시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등록차량 3만4643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1331대를 대상ㅇ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박출용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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