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기로 7일(현지시각)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012년 제안했던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에 대한 논의 결과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EU의 사상 첫 조치다.
'이사회의 여성'(Women on boards)으로 명명된 이 조치의 골자는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쳐 여성에 할당해야 하는 비율은 33%로 결정했다.
EU는 "유럽에서 여성이 대졸자의 60%를 차지하는 등 자격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이사회를 포함한 기업 고위직에서 여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성평등 증진을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내린 이번 합의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1.27 kckim100@newspim.com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최고의 자리에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어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기업들은 4년 안에 이 비율을 맞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되며, 이사 임명도 취소될 수 있다.
각 기업들은 이사회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단 임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 관련 법이 존재하는 곳은 9개국에그친다.
또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작년 기준 EU 내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45.3%)가 유일하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는 36∼38% 수준을 기록해 프랑스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 비율이 10%도 안 되는 곳은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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