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와 관련해 올해 신규로 의무 대상자가 된 사업자들에게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신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오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식별 및 게재 제한'(기술적 필터링) 조치 계도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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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기능 마련, 검색 결과 송출, 기술적 필터링, 사전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방통위는 이중 기술적 필터링 조치에 대해서는 장비 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6개월간(2021년 12월 10일~2022년 6월 9일) 계도기간을 뒀다.
방통위 측은 신규 지정 의무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에펨코리아, 클리앙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11개 사업자를 올해 N번방 방지법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일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catch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