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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피해자 정신적 고통 입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1:06

남성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4-3형사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동영상을 이용한 치밀한 범행으로 피해자만 무려 70여 명에 이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도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고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 또는 제공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관련 사정을 두루 참작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러 현실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종료 이후 보호관찰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갖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5만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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