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성수기(6월~8월)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다음달 1일에서 8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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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20.01.13 ndh4000@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낚시어선 주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규정은 3단계로 ▲0.03~0.08% ▲0.08~0.2% ▲0.2%이상으로 세분화된다.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