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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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1호선 2층 개찰구 안 통로에서 피해자 B씨와 어깨를 부딪친 뒤 B씨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 등이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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