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형서점 들어가 수차례 절도…대법 "침입죄는 성립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6:00

절도·건조물침입 혐의 징역 6월 → 대법 "다시 재판"
지난 3월 뒤집힌 '초원복집' 전합 판례 따라 파기환송
"일반인 출입 허용…범죄 목적이라도 유죄 단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대형서점에 들어가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별도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월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해 8~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대형서점 디지털 코너에 진열된 시가 29만9000원의 이어폰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해당 서점에 들어가 건물 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고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2심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서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합 판결을 제시했다.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 전합은 지난 3월 24일 운송업체 임원들이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기 위해 식당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정부기관장들을 도청하기 위해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초원복집 사건 판례는 25년 만에 뒤집힌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