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요양병원서 추락사한 치매 노인...대법 "원장·간호사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동장애 환자·여러 사람이 왕래하던 병실"
"충분히 예견가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매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 5층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요양병원 원장과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 C씨, D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해당 요양병원에 입소한 70대 환자가 5층 창문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파키슨병과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종종 난동을 부렸을 뿐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했다"며 "A씨 등은 피해자처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창문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며 "A씨에 대해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에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환자들에게 창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구체적인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파킨슨병으로 기력감소와 거동장애를 겪고 있던 환자가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해당 창문이 있던 병실은 여러 사람이 쉽게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