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요양병원서 추락사한 치매 노인...대법 "원장·간호사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동장애 환자·여러 사람이 왕래하던 병실"
"충분히 예견가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매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 5층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요양병원 원장과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 C씨, D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해당 요양병원에 입소한 70대 환자가 5층 창문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파키슨병과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종종 난동을 부렸을 뿐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했다"며 "A씨 등은 피해자처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창문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며 "A씨에 대해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에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환자들에게 창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구체적인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파킨슨병으로 기력감소와 거동장애를 겪고 있던 환자가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해당 창문이 있던 병실은 여러 사람이 쉽게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