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리절차 개선…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및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감리의 장기화 방지 및 피조지차 방어권 보호 목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가 회계감리절차를 개선해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시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내실화하고, 문답서 열람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는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우선, 금감원의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및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감리가 3~4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문답서는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해왔다.
아울러, 필요한 자료를 구두로 요청할 시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했다. 이는 감리 수행 과정에서 자료의 구두 요청이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 및 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 및 열람과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는 피조사자가 현재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달 중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규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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