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
우선,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부과대상 중 '프로그램매매호가 미표시'와 관련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간 차이를 조정 현실화해 제재 형평성을 확보했다. 또, 경미한 위규행위라도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시장감시 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규모와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시장의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한다.
일정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가 수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할 계획이다. 시감위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5단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회원 징계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에 따라 징계수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고 있다.
시감위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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