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운영 골프장 이용 원칙...240억 '내부거래'
미래에셋 "계열사 이용 내부거래...자연스러운 것"
檢 "골프장 운영 이익, 총수 일가에게 귀속...굉장히 이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골프장 운영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골프장과의 거래에 있어 계열사들은 모두 동등한 조건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그룹 내 골프장을 만들어서 계열사들이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거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부거래가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로 오해받게 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기업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만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대기업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나 VIP 마케팅 목적 등으로 미래에셋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 골프장과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함께 해당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015년과 2016년 골프장 매출의 약 72%인 240억원 가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그러나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