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심사위원회 개최…지급기준·지급방식 확정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을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27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해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청사 전경 모습[사진=항만공사] 2022.05.27 krg0404@newspim.com |
물류비 지원금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평택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급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한다.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 등이다.
항만공사는 오는 6월 초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해 분기별로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기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물류마케팅팀장은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물류의 최적 항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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