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억 받는 희망퇴직 선호"...은행권 임금피크제 위법 혼란 적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대 시중은행 임피 직원 720명 수준…'희망퇴직' 원해
"지점장급은 100% 은퇴…후배들에 부담주지 싫다"
산업·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은행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에 집중하면서도, 은행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재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임금피크를 선택할 직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단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한 판례를 남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ATM기 2021.08.28 yooksa@newspim.com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은행 내 임금피크제를 무력화시킬 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모습니다.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보다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중인 직원은 720명 수준이다. 기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992명(작년 말 기준)보다도 적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에선 임금피크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희망퇴직금을 주고 있다"며 "차·과장급에서 일부 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점장급은 100% 은퇴를 선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피냐 은퇴냐 선택에 기로에서 대부분은 후배들한테 부담주기 싫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은행권 임금피크제 관련해 큰 영향이나 파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목적의 정당성 등 구체적 사례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은행 임금피크제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은행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며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이 이전 업무와 현재 업무 강도를 단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은행의 경우와 사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희망퇴직 조건에 따라 임금피크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해마다 달라진다"면서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됐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지난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행 임금피크 인력은 매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