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억 받는 희망퇴직 선호"...은행권 임금피크제 위법 혼란 적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대 시중은행 임피 직원 720명 수준…'희망퇴직' 원해
"지점장급은 100% 은퇴…후배들에 부담주지 싫다"
산업·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은행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에 집중하면서도, 은행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재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임금피크를 선택할 직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단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한 판례를 남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ATM기 2021.08.28 yooksa@newspim.com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은행 내 임금피크제를 무력화시킬 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모습니다.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보다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중인 직원은 720명 수준이다. 기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992명(작년 말 기준)보다도 적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에선 임금피크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희망퇴직금을 주고 있다"며 "차·과장급에서 일부 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점장급은 100% 은퇴를 선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피냐 은퇴냐 선택에 기로에서 대부분은 후배들한테 부담주기 싫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은행권 임금피크제 관련해 큰 영향이나 파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목적의 정당성 등 구체적 사례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은행 임금피크제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은행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며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이 이전 업무와 현재 업무 강도를 단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은행의 경우와 사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희망퇴직 조건에 따라 임금피크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해마다 달라진다"면서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됐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지난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행 임금피크 인력은 매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