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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받는 희망퇴직 선호"...은행권 임금피크제 위법 혼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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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임피 직원 720명 수준…'희망퇴직' 원해
"지점장급은 100% 은퇴…후배들에 부담주지 싫다"
산업·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은행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에 집중하면서도, 은행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재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임금피크를 선택할 직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단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한 판례를 남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ATM기 2021.08.28 yooksa@newspim.com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은행 내 임금피크제를 무력화시킬 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모습니다.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보다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중인 직원은 720명 수준이다. 기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992명(작년 말 기준)보다도 적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에선 임금피크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희망퇴직금을 주고 있다"며 "차·과장급에서 일부 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점장급은 100% 은퇴를 선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피냐 은퇴냐 선택에 기로에서 대부분은 후배들한테 부담주기 싫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은행권 임금피크제 관련해 큰 영향이나 파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목적의 정당성 등 구체적 사례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은행 임금피크제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은행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며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이 이전 업무와 현재 업무 강도를 단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은행의 경우와 사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희망퇴직 조건에 따라 임금피크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해마다 달라진다"면서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됐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지난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행 임금피크 인력은 매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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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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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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