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은 26일 군산시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A(61) 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고 해당 선거구는 공석으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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