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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베이징의 뉴노멀, 코로나 앞에 줄 선 중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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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왕징 등 아파트 폐쇄식 관리 돌입
코로나 대응, 의학 아닌 체제 대결로 변질
'동태청령, 위드코로나 보다 우월' 中 주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관을 해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난간과 쇠창살 팬스가 주거지역을 비롯해 시내 곳곳을 뒤덮고 있다.  기차역이나 공원, 시내 공공 시설에도 굳이 필요없겠다 싶은 곳에까지 촘촘히 팬스가 처져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평소 풍경이다. 

이런 팬스는 말할나위없이 대중 통제를 위한 것인데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때론 위압감까지 안겨준다. 팬스는 아파트 구석 구석까지 파고들고 있고, 비록 방범목적이긴 하지만 집출입을 위해서도 단지와 동, 집 현관문 등 세번씩 열쇄를 사용해야한다. 중국은 이런 쇠창살 팬스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뿐만 아니라 사고나 관념까지도 규율하는게 아닌가 싶다.  

2022년 5월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등 여러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강력한 출입 통제 관리에 들어갔다.  24시간 '카커우(卡口, 빗장 잠그기 식으로 출입 통제 강화)' 관리로 명명된 이 조치는 아파트 단지를 준 봉쇄식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체온 간강큐알코드 출입증 등기' 등을 엄수해야하고 택배 기사 등 외부인들 출입이 금지된다.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의 초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에 따른 이런 조치는 2020년 우한 코로나 사태이후 처음이다.    

아파트에 대한 폐쇄식 관리에 앞서 베이징은 5월 중순부터 대중 교통 운영 제한조치를 취했다.  기자가 가입된 중국 SNS에는 최근 60년대 전후 베이징 시내 풍경 사진이 한장 올라왔다. 노동자들이 칙칙한 무채식 옷차림을 하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장면이다.  사진에는 베이징이 곧 이렇게 될 거라는 뜻으로 '내일의 베이징 차오양구'라는 자막 제목이 달려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두겹 쇠창살로 단지 출입문을 폐쇄했다. 2022.05.26 chk@newspim.com

 

당시 주민들의 자전거 출퇴근은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거와 달리 '내일의 차오양구' 패러디 사진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 통제 정책에 따라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주로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의 젊은 직장인들.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어려운 시절 중국 사회를 역사책에서 배운 세대들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자가 만나면서 살펴본 이들은 누구보다 애국심과 국가적 자긍심이 강한 청년들이다.

이같은 성향으로 볼 때 국가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 비판의 표시는 아니겠지만 왠지 기자에겐 이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 당국의 과도한 방역 통제를 시니컬하게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2022년 노동절 연휴를 목전에 둔 4월 말 베이징시 당국은 등산 여행 전세버스(旅游包车)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커피솝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헬쓰장도 문을 닫게 했다. 이렇듯 통제가 강화되자 본격 항의는 아니더라도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게 아니라 심한 코로나 방역 통제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다." 4월과 5월 통째로 도시 봉쇄 상황에 처한 남쪽 상하이 주민들 사이에 왜 이런 하소연이 터져나왔는지 베이징 사람들도 이제 그 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표정이다.

"노동절 연휴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헬쓰장을 닫아 이미 열흘째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등산 활동도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어요." 기자가 몸담고 있는 중국인 등산 동호회의 1980년대 생 친구는 5월 중순 베이징의 하천 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인테리어 장식 일이 전면 중단돼 벌써 한달째 놀고 있다고 털어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아파트가 5월 26일 택배 기사 등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금지시킨 뒤 동별로 택배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을 설치했다. 2022.05.26 chk@newspim.com

여가도 심하게 통제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코로나 방역의 일환이라며 근교 산이나 유원지 등 대자연 까지 모두 틀어막았다. 주말 등산 동호회의 전세 버스 운영을 중단시킨데 이어 화이러우와 옌칭 미윈 먼터우거우 구 일대 산과 유원지의 자동차 진입 자체를 통제하고 나섰다.

서방 사회는 중국이 하루빨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 차단한 하늘길을 개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은 동태청령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가 풀려 다시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는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식 제로코로나 정책 동태청령(動態清零)이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금과옥조 같은 정책이라며 자꾸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도 '코로나 쇄국'을 강화하고 있다. 하긴 한 나라안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 보면 다른 나라 방역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과연 옳은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서구식 시장경제'를 채택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한중 양국 군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봤다는 한 군의관은 중국이 왜 한사코 위드코로나를 외면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위드코로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 회의에서 "추호의 동요 없이 동태청령의 강력한 방역을 견지해 코로나를 박멸하라"고 강조했다. 서슬 퍼런 지시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연기했고 2023년 아시안컵 개최도 포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 진정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가운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민들의 피로감도 짙어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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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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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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