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2.05.25 krg0404@newspim.com |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과제 건의,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건의 및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수시로 불합리함에 대해 건의한 결과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본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신규노선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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