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인사권에 인사 정보권까지…'검찰권 비대화' 우려 이어져
법조계 "檢 출신 대통령 의중 반영…검찰 집단 영향력만 키워주는 결과"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도…"법 개정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정보권까지 넘기면서 한 장관의 권한이 대통령 수준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선 한 장관을 '소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5.09 kimkim@newspim.com |
개정령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까지 이틀간으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인사검증 조직을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비서실에만 위탁했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가 총괄할 전망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되는 직할 체제가 구성되는 셈이다.
이에 법조계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명목으로 정보 수집에 나설 경우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와 대검이 수집한 정보들이 인사 검증을 넘어 수사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정보를 더 많이 쥐게 되는 구조"라며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사 집단의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인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면 정부조직법 취지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업무를 맡는 게 타당하다"며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보낸다는 것은 여러 정치적 논란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민감한 인사정보 수집권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대통령령을 바꾸기보다는 아예 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깔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 놓으면서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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