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에서 허위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 개최하면서 지지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연설·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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