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행정예고, 오는 7월부터 적용
적용대상 9개 업종 확대…800억 경감
작년 320억 경감…보험가입 촉진 효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는 제도가 내년 7월까지 연장된다. 적용 대상도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선·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보험료 경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고위험·저소득 직종를 대상으로 보험 비용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1년 더 연장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로 산정,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올해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했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고용부는 현행 배달라이더 등 6개 분야(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화물차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료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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