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웅제약·대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현직 임직원도 불구속 기소..."조직적 범행 확인"
반면 대웅제약 "직원 일탈 행동...성실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거짓 특허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이 "담당 직원의 일탈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19일 "본 건은 실무자의 일탈로 '알비스D' 특허 중 일부 데이터 기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 외 유관부서 및 회사에서는 담당 직원의 일탈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회사가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웅제약과 지주사인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웅그룹 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제품센터장 B씨에 대해선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제제팀, IP팀이 모두 관여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회사에서는 담당 직원의 일탈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
그러면서 "담당 직원의 일탈 행위를 인지하지 못 한 일부 직원에 대해 뚜렷한 증거 없이 기소하는 등 일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처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재판 절차에서 성실하게 대응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허권 남용 대해선 "허가와 관련한 데이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는 관련 사안을 인지한 이후 특허정정 청구를 통해 데이터 기재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그 결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본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해당 자료는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대웅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알비스D 특허를 등록하고 2016년 2월쯤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인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 때부터 대웅제약과 대웅은 2017년 10월쯤까지 이 소송 사실을 병·의원 등의 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11일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자의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에 대해 과징금 21억4600만원과 1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당시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복제약)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