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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추가 피해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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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롬랩스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루나·테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5.19 heyjin6700@newspim.com

이번 고소·고발에는 총 5명이 참가했으며 총 피해액수는 14억원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해 특경가법이 적용됐다.

김종복 대표변호사는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5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현재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하고 (권 대표에 대한) 가압류는 전자접수로 사무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권 대표가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며 "또 백서를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신규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니 2년여 만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이 피해자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합수단이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 가격 폭락은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발생했다. 테라는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나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켜 왔는데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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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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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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