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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원, 계열사 경동나비엔 대놓고 밀어주기…공정위, 과징금 37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2:00

경동원 24억·경동나비엔 12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용단열제 제조기업인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부품을 저가에 판매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에 각각 24억3500만원, 12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공정위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생산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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