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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기술주 반등 시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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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할 것"
경기 침체 속 플랫폼 기업에 '부양 견인' 임무 부여
증시도 '반색', 빅테크株 반등 기대감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한번 시사했다. 시장 독점 방지, 정보 보안, 사교육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연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그간 부진했던 빅테크 테마주들의 반등 여부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 시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할 것"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7일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 회의에서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다.

전일인 17일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민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이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업의 중국 국내외 자본 시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자 논평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 점, 시 주석이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다. 자본(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는 기업 자본을 옥죄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 전인 올 3월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된 이후 '양자택일' 및 시장 독과점 등 심각한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가격 및 불공정 경쟁 문제가 억제됐으며 플랫폼 질서가 현저히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 빅테크, 경기 침체 속 경기 부양 '선봉' 돼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나타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 중인 가운데 빅테크들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력군'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고용 시장이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 정보기술 산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년 이상 빅테크 규제 기조를 이어오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76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경우 취업난과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 알리바바가 올해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 속에서 산하 배달 서비스 업체인 어러머(餓了麽)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優酷) 등 부문에서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텐센트 감원설도 제기됐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 부문 인력을 10~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게임·콘텐츠 규제 강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와 쇼트 클립 앱인 콰이서우(快手)도 올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거나 그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테마주 '꿈틀'...진정한 반등 시점은 '아직'

[그래픽=바이두(百度) 갈무리] 항생테크지수 최근 1년 추이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은 증시에서도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류 부총리의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 발언이 나왔던 어제 17일 홍콩 증시가 상승했다. 징둥닷컴(京東)과 알리바바, 빌리빌리 모두 7% 내외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 전반이 강세를 연출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항생테크지수는 5.78% 올랐다.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테마주(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특히 중국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拼多多)는 6% 이상, 징둥닷컴은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상적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억눌려 있던 투심 회복을 자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나 미 당국의 중국테마주 상장폐지 압박과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둥팡(東方)증권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테마주의 향후 전망과 관련 "중국과 미국의 (중국테마주)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협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벨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테마주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역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기업 생산 및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빅테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둥닷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397억 위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이상 급등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한편 중국테마주 주가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나스닥에 상장 중인 중국테마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지난 한해 42.7% 폭락했고 올해도 중국테마주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30% 이상 추가 급락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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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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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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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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