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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굴삭기 판매량·고정자산투자 감소...인프라 투자 부양효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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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굴삭기 판매량 급감
4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세도 둔화
코로나19 확산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원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경기 부양 카드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구매 수요가 꺾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 시장이 침체된 것,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등이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바이두(百度)]

미지근한 인프라 투자 열기는 굴삭기 판매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공정기계공업협회(中國工程機械工業協會)가 26개 굴삭기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굴삭기 판매량은 2만 453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만 6032대에 그쳤고 해외 수출분은 동기 대비 55.2% 줄어든 8502대로 집계됐다.

굴삭기 제조 업계는 대표적인 '투자 의존형' 업종이자 '경기민감업종'으로 굴삭기 판매량은 중국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굴삭기 판매량은 특히 인프라 및 부동산 건설 속도와 '정비례' 하는데 일례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월과 2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50%, 60% 급감했던 굴삭기 판매량은 인프라 건설 확대 방침에 따라 3월부터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굴삭기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경기 하방 압력 가중,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무역 분쟁 등의 다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란거(蘭格)철강연구센터 거신(葛昕) 애널리스트는 "안정적 성장 정책이 이어지면서 4월 다수 지역에서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잇달아 착공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고 그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것이 굴삭기 등 중장비 판매량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 애널리스트는 이어 "일반적으로 대형 굴삭기는 광산 개발이나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중형 굴삭기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형 굴삭기는 주로 농촌 개발이나 가옥 개조·도시행정 사업에 사용된다"며 "4월 소형 굴삭기 판매량을 통해서는 도시행정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중대형 굴삭기 판매량을 통해서는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형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1만 696대, 중형 굴삭기와 대형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8%, 59.9% 줄어든 334대, 1802대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지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프라 건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에 멈췄다. 인프라 투자와 민간 설비 투자가 포함되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경제 운용 초점을 '안정적 성장'에 맞추고 올해 들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해 오고 있다.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의 '3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인프라를 중점으로 한 투자를 확대,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시 주석은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3일 뒤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국내 내수를 전력 확대하고 유효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할 것"이 언급됐다.

중앙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함에 따라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정부 정책 효과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 건설 및 투자 확대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실제 인프라 투자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중타이(中泰)증권 리쉰레이(李迅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건설 의지는 강하지만 음성 채무 '레드라인'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재경위원회는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및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만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를 결연히 억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음성 채무'의 엄격한 관리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기존의 재정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 거래 시장 침체, 코로나19 확산 여파, 감세 등의 영향으로 지방 정부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면서 예산을 목표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1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1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중앙 지도부가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를 강조한 것이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시장은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가 지적한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물가상승률이다. 그는 "중국의 지난 1분기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8.7%를 기록했다"며 "이는 가격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제 투자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건설에 주로 쓰이는 아스팔트의 1분기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한 반면 가격은 22.7% 증가한 점을 예로 들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계절적 요인이다. 한해 전체의 인프라 투자에서 1분기 투자 비중은 15% 내외로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1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 반등에 대한 낙관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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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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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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