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선관위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13 obliviate12@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이다"며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