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과된 세금 217억 중 207억원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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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217억원 중 20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과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이 회계분식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4억여원 중 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성북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