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거 후보 등록 시작
19일부터 선거운동 개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 지방·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6.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3.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를 알리는 현황판이 게시돼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진 예비후보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3·9 대선 후 두 달 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앞세워 새 정부 독주를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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