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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8:00

6·1 지방선거 D-20...후보자 등록 시작
이재명 등판으로 대선 연장전 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부터 본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은 벌써부터 전쟁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사실상 대전 연장전, 대선 2라운드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조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에 거듭된 패배를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도 패배를 이어가다 이번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0.73%p 차이에 불과한 표차에 취임 지지율이 50%대 안팎에 그치는 등 민주당이 회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절대적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패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동력은 출발부터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선을 치른지 석 달 만에 다시 전쟁터로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5.11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초고속 복귀' 택한 이재명, 지방선거에 명운 걸었다/뉴스핌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이 고문 등판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르포] 이재명 등판한 인천 계양, 들끓는 민심 "대선 정거장이냐" vs "위기 넘겨야" /뉴스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내달 보궐선거로 정치에 복귀한다. 이 후보가 택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운 곳이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다.

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동아일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 한덕수 임명 계속 동의않자… 尹측 "국정 필수 장관 임명"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11일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첫 수석회의 "경제"부터 꺼냈다…3가지 특별지시 / 머니투데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심각해지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美 '대만은 중국 일부' 표현 삭제, 국무부 홈피 대만 설명서 빠져 / 조선일보
미 국무부가 자체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미 국무부는 "우리(미국)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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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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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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