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지법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 소홀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0 obliviate12@newspim.com |
보은폐기물매립장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가 묻혔고 이들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매립장 부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가 나는 침출수가 유출돼 민원이 속출하자 완주군의회가 해당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고 완주군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문기관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들어났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유기는 직무수행을 방임·포기한 상태로 단순 태만 등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직무수행을 방임·포기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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