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이달 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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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10 obliviate12@newspim.com |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 중 한명 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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