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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으로 퍼진 中 코로나19 충격...IPO 중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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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자본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증시 상장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의 또 다른 치적인 '제로코로나'가 기업들의 생산 및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시장 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중국 경제 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던 100여 개 기업들이 회계보고서 만기 혹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장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기업조사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증권 발행기업과 주간사의 회계보고서 갱신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하이·지린(吉林)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고 이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면서 다수 기업이 1분기 혹은 그 이상 기간 실적에 타격을 입은 것, 올해 들어 A주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면서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하락하는 이른바 '포파(破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기업들의 상장 의지를 꺾고 있다.

현지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투자은행(IB)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도시 봉쇄로) 출장을 갈 수도, 기업 조사를 나갈 수도 없다. 기업 상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염병이 재유행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도 해당 관계자는 전했다.

디이차이징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 절차를 중단한 기업은 현재 16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중단을 신청한 기업이 커촹반(科創板) 32개, 촹예반(創業板) 108개, 상하이·선전 메인 보드 3개, 베이징거래소 7개였고, 등록 단계에서 포기한 기업은 커촹반과 촹예반 각각 6개씩이었다.

특히 커촹반 상장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장 심사를 중단한 32개 기업 중 코로나19 여파로 상장을 중단한 기업은 11개로 전체 대비 34%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국 금속분말사출성형(MIM) 설비 제조업체로 커촹반 상장을 예고하며 주목을 받았던 헝푸과기(恒普科技·HIPER)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주간사가 기한 내 기업조사 및 회계감사 등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 상하이거래소에 심사 중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순조로운 상장을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은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 물류 및 농업용 드론 개발에 주력 중으로 커촹반 상장을 추진했던 지페이커지(極飛科技·XAIRCRAFT)는 심사 중지를 신청한 데 대해 "전염병 여파로 원자재 구매 비용이 급등했고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기업의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1년 주력 제품의 생산 원가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총이익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회계자료 만기, 실적 악화보다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A주 하락세가 상장 계획 철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주식 발행은 심사 통과 이후 2주 내 가능하지만 심사에 통과한 기업들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인 중국 증시를 보며 주식 발행을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IPO를 중단한 이유는 회계감사 및 기업 현장 조사가 힘들기 때문으로 거래소 심사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조치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완화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의 증시 상장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지난달 11일 '상장사의 건강한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민영기업의 상장을 통한 융자 지원, 안정적 성장·고용 창출·민생 개선 등에서의 민영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 정부 방침에 따라 주요 도시 지방 정부들도 현지 기업의 증시 상장 지원 조치를 담은 문건들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베이징시가 지난 9일 혁신형 중소기업의 베이징거래소 상장을 지원하는 8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날 광둥(廣東)성 중소기업발전촉진회는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성·정밀성·특수성·혁신성)' 기업의 상장을 도울 '상장 교육반'을 출범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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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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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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