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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10억' 2주택자 양도세 2억6000만원…56% 인하된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7:37

향후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재기산 폐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공포는 5월말 예정돼 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매매로 양도차익 10억원이 발생했다면, 현행 과세 기준으로 양도세 5억8305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적용될 경우 양도세는 2억575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1가구 1주택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출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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