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이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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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발생한 화재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2.05.09 kh10890@newspim.com |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승용차에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